- 공고번호2016-436
- 담당자김기동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7
- 등록일2016-08-26
- 조회수908
- 첨부파일
1. 개정이유 석유소매업자 간 판매를 허용하고 수출입업자의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장·수요자의 경쟁과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가짜석유제품 사용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과태료 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유제품 소매단계 간 판매허용(안 제2조) ○ 수직 계열화된 국내 유통구조를 수직·수평적 복합 유통구조로 개선하여 내수시장의 실질적 경쟁확대를 위해 주유소와 일반판매소간 거래를 허용함 나. 농업용화물자동차 면세유 공급처 확대(안 제2조) ○ 농업용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주유소가 있는 면지역의 일반판매소에서도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처를 확대하여 면세유 주유를 위한 농업인의 이동 비용 절감 다. 석유수출입업의 저장시설 등록기준 완화(안 제12조) ○ 수출입업 등록 시 내수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5천킬로리터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것을 각각 15일분과 2천5백킬로리터로 완화하여 국내·해외 석유제품 간 가격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가격인하 유도 라. 가짜석유 사용자 과태료 상향조정(안 별표 6) ○ 대형차량(화물차량, 버스 등) 차주들은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아 불법주유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과 부과액을 상향 및 세분화하여 소비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부당이익(세금탈루) 편취를 방지함 마.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환급기간 연장(안 제27조) ○ 분산전원 활성화 및 하계 전력피크 완화를 위하여 열병합용·냉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 환급기한을 ‘16.12.31일에서 ’19.12.31일까지로 3년 연장 바. 부과금 납부방법 다양화(안 제25조의2) ○ 부과금관리기본법 개정시(‘15.12월) 부과금 납부방법의 다양화를 관련 법령에 의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부과금 납부대상자가 납현금 이외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부과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