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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장·수요자의 경쟁과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석유판매업자의 이동판매 용량 제한을 완화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가짜석유 제조·판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동판매차량 적재용량 확대(안 제2조) ○ 주유소와 일반판매소의 이동판매차량 적재용량이 3㎘로 제한되어 있어 물류비용 증가 등 소비자 가격 인상의 원인이 되어 적재용량을 5㎘로 확대함 나. 가짜석유 포상금 지급상한액 상향 조정(안 제47조의2) ○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가짜석유 제조·판매의 대응 수단으로 내부자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을 상향하여 가짜석유 판매에 대한 단속 실효성 제고 다. 지위승계 신고 시 행정처분 사실 확인(별지서식 제2호 등 5건) ○ 지위승계 시 종전 사업자의 행정처분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있어 양수인과 불필요한 법적분쟁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위승계(변경등록) 시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라. 석유사업자 수급상황보고 변경(별표8 및 별지서식 제45호) ○ 석유판매업자의 거래 대상이 다원화됨에 따라 유통시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중유와 부생연료유의 수급거래상황기록부 및 수탁법인의 종합보고를 받는 기관을 한국석유공사에서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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