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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액화석유가스(LPG) 수출입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연도 내수판매 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저장시설 건설은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어 수출입업 신규 진입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16.7.5) 중 에너지신산업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 시장의 민간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주요 시장진입 장벽인 저장시설 등록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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