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6-455
- 담당자김상곤
- 담당부서지역경제총괄과
- 연락처044-203-4414
- 등록일2016-09-02
- 조회수1,163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455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현행법은 급격한 경제 · 사회적 여건의 변동 등으로 구조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하게 되어 정부의 특수한 지원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특수상황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른 개발대상도서 및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조선업 등 급격한 경제적 여건 변동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에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에 급격한 경제적 여건의 변동 등으로 어려움에 처하거나 현저하게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가. 특수상황지역의 정의를 지리적 · 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한 지역으로 조정하여 각 호의 접경지역, 개발대상도서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함(안 제2조제7호)나. 급격한 경제적 여건의 변동 등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하거나 현저하게 처할 우려가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정의를 도입함(안 제2조제7호의2호 신설)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 · 사회적 상황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 재정적 특별지원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지역경제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산업통상자원부 425호 지역경제총괄과- 전자우편 : kon99@motie.go.kr 또는 90kbs@korea.kr- 팩스 : 044-203-4741 4. 그 밖의 사항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전화 044-203-4414 또는 4451 팩스 044-203-47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