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16-454
- 담당자조택연
- 담당부서원전환경과
- 연락처044-203-5343
- 등록일2016-09-02
- 조회수1,216
- 첨부파일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6년 9월 2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6년 9월 2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