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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503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8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공급인증기관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관련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인 실시하고 공급인증기관에 대한 집행기준의 적정성을 위하여 공급인증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2. 주요내용 가. 공급인증기관의 처분기준 명확화 “집행기준의 적정성을 위해 처분기준을 명확히 정의”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 전자우편 : m1996@motie.go.kr - 팩스 : 044-203-4756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전화 044-203-5164, 팩스 044-203-47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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