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508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30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고압가스 품질검사 제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담금 납부대상자가 현금 이외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2. 주요 내용가. 품질검사 제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상향규정(안 제15조의3) 「고압가스의 품질기준과 품질검사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규정되었던 고압가스 품질검사 제외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함.나. 부담금 납부방법의 다양화(안 제23조의6) 부과금관리기본법 개정 시(`15.12월) 부담금 납부방법의 다양화를 관련 법령에 의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부담금 납부대상자가 현금 이외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다. 의미 명확화를 위한 자구수정(안 별표 1 제7호, 별표 3 비고 제7호) 인용 법률명 변경(원자력법→원자력안전법)을 반영하고 안전관리자 선임제외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함.3. 의견제출「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9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135, 팩스:044-203-4759, 전자우편 ruy200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