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6-548
- 담당자류창환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5135
- 등록일2016-10-26
- 조회수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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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① 161004_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안)_공고 제2016-548호_R11_최종.hwp [198.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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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25)_고법_시행규칙_규개위 자료_REV2.hwp [178.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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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548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6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허가증 등의 분실·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에 따른 관련 규정과 민원서식을 신설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에 따른 탱크컨테이너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헬륨용·액화천연가스용도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대상에 포함하며, 검사기관의 부실검사 예방을 위하여 검사장비 고장 시 이를 지정관청 등에 통보토록 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LPG용기 재검사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2. 주요 내용가. 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에 따른 절차 명확화(안 제6조제3항) 허가증·신고증·등록증·지정서의 분실·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에 따른 관련 규정과 그에 따른 민원서식을 신설함.나.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대상 범위 확대(안 제10조의3)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에 따른 암모니아용 탱크컨테이너 운반차량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압가스 ISO 탱크컨테이너 운반차량도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대상 범위에 포함함. 다. 세관장확인물품 지정용기의 검사신청 시점 변경(안 제36조제1항) 세관장확인물품으로 지정된 용기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수입 전에 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라. 검사기관의 부실검사 근절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안 제36조제2항, 안 58조의2제3항, 안 58조의4, 안 별표 13의2) 용기재검사 검사성적서 발급 및 검사장비 고장 시 통보를 의무화하고, 검사부적정에 대한 행정처분 개별기준을 보완함. 마. 안전관리부담금의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57조의2) 신용카드 등의 수수료, 부담금 납부일 등 신용카드 등의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바. 고압가스 용기충전 기준 보완(안 별표 4 제1호나목2)아)) 고압가스 충전 시에는 용기에 새겨진 충전가스명에 맞는 가스를 충전하도록 함. 사.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 점검기준 개선(안 별표 5 제1호나목3)) 제조식·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압력계 및 안전밸브에 대한 점검기준을 마련함. 아.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표시방법을 국제조화시스템 기준에 따라 표기(안 별표 24 제4호나목) 가연성가스·독성가스에 대하여 국제조화시스템 기준에 따라 그림문자 및 국제연합이 지정한 위험물질의 고유번호를 표시토록 함. 3. 의견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5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135, 팩스:044-203-4759, 전자우편 ruy200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