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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576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57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4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외국인 투자자의 신용등급 요건을 현실화하고 사업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투자자의 적극적 투자이행을 촉구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內에 복합리조트(외국인 카지노 포함)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령과 연계된 규정을 정비 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가. 카지노업 허가요건 중 신용등급 요건 완화(안 제20조의4 후단 신설) ㅇ 투자계획서에 제시된 금액에 해당하는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단서조항 신설함나. 카지노업 허가 신청기간 관련 규정 개정(안 제20조의6) ㅇ 관할부처 재량에 의해 탄력적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사전심사 청구 규정을 개정하고,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함다. 사전심사 업무 대행기관 지정 근거 마련(안 제20조의6) ㅇ 외국인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에 관한 실무적인 사항을 대행하는 대행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가. 기간 연장 사유 및 승인 절차 신설(제5조의2 신설) ㅇ 관할부처 재량에 의해 탄력적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사전심사 청구 규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인 기간 연장 사유 및 승인 절차를 시행규칙에 신설함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지식서비스투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식서비스투자팀 - 전자우편 : hanbitj@korea.kr - 팩스 : 044-203-4703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지식서비스투자팀(전화 044-203-46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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