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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590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은 개발 속도와 외국인투자 유치 성과가 당초의 목표에 비해 다소 미흡한 상황으로, 경제자유구역이 명실상부하게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개발 절차 간소화, 외국인투자 유치 앵커 역할을 할 국내기업의 입주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및 규제특례 확충, 관광?주거 등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및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 내 마리나항만 조성 절차 간소화(안 제7조의2, 제11조) 1)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보고,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을 받은 경우 마리나항만 조성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항만구역 지정,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보도록 제도를 개선함 2) 경자구역 내 마리나항만 조성 시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경제자유구역 개발 절차에 연계해 일원화함으로써 개발 지연 및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개발 절차 간소화(안 제7조의6) 1) 경제자유구역에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도 함께 변경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을 정비함 2)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산업단지계획과 관련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동시 변경이 가능해지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이 기대됨 다.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요건 완화(안 제8조의3) 1) 현재 개발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자격을 갖춘 자 둘 이상이 70% 이상 출자해야 함 * 공공부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용평가 결과가 투자적정 등급 이상이고 최근 연도의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자도 포함 2) 공공기관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의 참여 수를 현행 둘 이상에서 하나 이상으로 완화(필요적 출자비율은 70% 유지)하도록 규정을 개선함 *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 등 자격을 갖춘 자의 출자비율 합이 20% 이상인 법인도 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음(산입법) 3)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라. 장기임대 산업용지 조성 시 국내기업 입주도 허용(안 제9조) 1) 개발사업 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임대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기업(이하 ‘국내기업’이라 함)도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2) 외국인투자 유치에 앵커 역할을 할 국내기업의 입주 유인을 마련하여 국내외 기업이 업종별 클러스터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안 제11조) 1)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승인, 군사보호구역 출입허가, 사전재해영향성의 검토협의, 물류터미널의 공사시행 인가, 신공항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제도를 개선함 2)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사업 기간 단축 등이 기대됨 바. 외투기업의 공유재산 再 임대 허용 및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요건 강화(안 제16조, 안 제35조) 1) 외국인투자기업이 관계 협력사의 동반 입주를 통해 원가절감 등 경영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旣임대받은 공유재산의 재 임대를 허용하는 특례를 도입함 2) 다만, 부작용 방지를 위해, 협력사의 범위를 제한하고, 임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허용하되, 경자위의 심의?의결 절차를 두며, 불법적인 재 임대 적발 시 과태료 부과, 계약해지 등 엄격하게 관리함 3) 또한, 국내기업이 형식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아 실제 사업은 국내기업이 수행하는 악용사례가 발생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한 기업이 수의계약 혜택을 받도록 경제자유구역 내 국?공유재산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관련 규정(제13조제2항)을 참고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비율을 現 10%에서 30%로 강화하고, 이 지분비율을 수의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유지하도록 하되 다만, 고용창출, 외투금액 및 기술이전 효과 등 국민경제 기여가 큰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는 예외로 함 5) 아울러,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상기 외국인투자 지분비율 및 유지 기간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함 사. 오피스텔에 대한 외국인 우선 분양(안 제17조) 1) 외국인 대상 주택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해외시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 대상 분양 홍보의 어려움을 감안, 우선 분양이 가능하나, 같은 주택단지 내에서도 외국인 대상 비주거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우선 분양이 불가하여 분양사업의 어려움이 발생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외국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의 경우는 동 규칙 제22조(견복주택 건축지준 등), 제54조(재당첨 제한) 및 제57조(당첨자의 명단관리)만 적용 * 건축물분양법 제6조(분양방법 등) : 건축물 분양 시 공개모집, 공개추첨 등 규정 2)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주택단지에서는 비주거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상가, 호텔 등 모두 포함) 분양 시에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을 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되 다만, 해당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개 추첨을 통해 분양자를 선정토록 함 아. 중점유치업종 관련 특허출원 우선 심사(안 제24조의4) 1) 경제자유구역 내 중점유치업종 관련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다른 특허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함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 특허청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의료연구개발과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 가능 2) 구역별 중점유치업종 관련 지식재산권의 신속한 확보 및 입주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공터 공연 및 차 없는 거리 조성(안 제24의5, 안 제24조의6) 1) 경제자유구역에서도 관광특구와 같이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공터를 사용한 공연 등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 2) 경제자유구역 내 집객효과 증대, 접근성 제고 및 이를 활용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차. 경제자유구역청-기초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조정(안 제27조) 1) 사무의 합목적성과 행정효율 측면을 고려하여 운행차 소음기준 관련 과태료부과, 약국의 개설등록?폐업신고, 의약품조제?판매 등과 관련한 업무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기초자치단체로 환원함 2) 아울러, 관광숙박시설의 확충,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설치, 건설폐기물의 처리명령 등과 관련한 사무는 기초자치단체로부터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함 카. 개발이익재투자 의무 적용대상 명확화(부칙 제10529호 제6조 개정) 1) 개발이익의 재투자 의무가 시행된 이후 최초로 승인을 신청하는 실시계획부터 동 의무를 적용하도록 부칙을 개정함 2) 법과 시행령에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개발이익의 재투자 의무의 적용대상을 일치시킴으로써 법률 운용의 혼선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 현행 부칙 규정은 개발이익재투자 의무 시행 후 최초로 완료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의 부칙은 동 의무 시행 후 최초로 승인 신청하는 실시계획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혼선이 발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3-1동 산업통상자원부 - 전자우편 : kdh0315@motie.go.kr - 팩스 : 044-203-47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팀(전화 044-203-4612, 팩스 044-203-47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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