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6-603
- 담당자이우일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5134
- 등록일2016-11-23
- 조회수1,064
-
첨부파일
161115_상세기준 개정안 공고_관보게시(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603).hwp [35.2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603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 「도시가스사업법」제17조의5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공고합니다.2016년 11월 23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