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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단기관 지정취소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600호에너지진단기관 지정취소 공고 「에너지이용합리법」 제32조(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33조제3호 및 제68조에 따라 아래의 에너지진단기관의 지정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2016. 11. 21.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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