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진단기관 지정취소 공고
- 공고번호2016-600
- 담당자송호기
- 담당부서에너지수요관리과
- 연락처044-203-5385
- 등록일2016-11-25
- 조회수1,200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600호에너지진단기관 지정취소 공고 「에너지이용합리법」 제32조(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33조제3호 및 제68조에 따라 아래의 에너지진단기관의 지정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2016. 11. 21.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