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6-602
- 담당자박은영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과
- 연락처044-203-5175
- 등록일2016-11-29
- 조회수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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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602호) 입법예고문_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3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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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602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4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최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설치수요가 증가하여 공공기관이 신규 건설하는 행복ㆍ국민ㆍ영구임대주택에 신재생 설비 설치의무화를 추진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대상 건축물 추가 지정(안 제15조)ㅇ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주택을 포함하고, 공급의무비율을 2%이상으로 지정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전자우편 : m1996@motie.go.kr- 팩스 : 044-203-47564. 그 밖의 사항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전화 044-203-5164, 팩스 044-203-47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