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6-638
- 담당자이우일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5134
- 등록일2016-12-16
- 조회수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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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61212_가스상세기준 개정안 공고(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638호).hwp [38.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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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638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공고합니다.2016년 12월 15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