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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배터리 리스지원사업 운영규정(변경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663호「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27조,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전기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조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리스 지원사업을 위한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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