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7-003
- 담당자이우일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5134
- 등록일2017-01-09
- 조회수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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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70109_가스상세기준 개정안 공고(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3호)_수정.hwp [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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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09_가스상세기준 개정안 공고(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3호)_수정.hwp [1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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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호 「도시가스사업법」제17조의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공고합니다. 2017년 1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