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2017년도 해외자원개발조사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지급기준

  << 주요내용>>      

지원율 차등 확대 및 추가 지원 금지

년도 예산은 전년보다 27% 삭감된 예산(37억→27.1억)이고, 해외자원개발 융자제율 하향(80%→30%)과 정책 보조를 맞추는 차원에서 기업부을 상향하고 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상대적으로 강화

 

- 현행 지원교부율(중소기업 최대 90%, 대기업 최대 80%)를 중소기업 70%, 개인 60%, 대기업(중견기업 포함) 50%조정

 

ㅇ 예산 사용의 적정성 제고 및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연도말 예산 잔액 발생시 기 지원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일괄 예산 배분을 금지

 

- 전년도까지 조사사업 지원시 먼저 기초교부율(50%)로 지원한 이후 연도말 예산 잔액 발생시 30%이내에서 추가 교부

 

* 최근 2년간 조사사업 실제 지원교부율 현황 : ‘15년 75%, ’16년 70%

 

대기업의 ‘지분인수타당성조사사업’ 지원시 중소기업 동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하반기에 예산상황 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 가능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