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7-036
- 담당자김두열
- 담당부서자원개발전략과
- 연락처044-203-5153
- 등록일2017-01-25
- 조회수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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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701251042321_산업부공고_2017년_조사사업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지급기준(최종본).hwp [12,3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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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지원율 차등 확대 및 추가 지원 금지
ㅇ 금년도 예산은 전년보다 27% 삭감된 예산(37억→27.1억)이고,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제도 지원비율 하향(80%→30%)과 정책 보조를 맞추는 차원에서 기업부담을 상향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상대적으로 강화
- 현행 지원교부율(중소기업 최대 90%, 대기업 최대 80%)를 중소기업 70%, 개인 60%, 대기업(중견기업 포함) 50%로 조정
ㅇ 예산 사용의 적정성 제고 및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연도말 예산 잔액 발생시 기 지원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일괄 예산 배분을 금지
- 전년도까지 조사사업 지원시 먼저 기초교부율(50%)로 지원한 이후 연도말 예산 잔액 발생시 30%이내에서 추가 교부
* 최근 2년간 조사사업 실제 지원교부율 현황 : ‘15년 75%, ’16년 70%
□ 대기업의 ‘지분인수타당성조사사업’ 지원시 중소기업 동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하반기에 예산상황 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