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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패널위원 후보자 명부에 반영될 우리나라 인사 명부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8호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부속서2(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8조 제4항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가 운영 중인 패널위원 후보자 명부(indicative list)에 반영하고자 우리나라 인사 명부를 관련 예규(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1호,「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명부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갱신하였는바, 상기 예규에 따라 동 명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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