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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국내연락사무소 운영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63호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의결(2011.5.25)에 따라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의 이행을 위하여 각 국별로 설치하게되어 있는 연락사무소의 운영규정을 담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국내연락사무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2. 3.

 

붙임 1.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국내연락사무소 운영규정 일부개정. 1부.

       2.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국내연락사무소 운영규정 일부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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