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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인 폐기 및 등록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 - 68호

 

 

관인 폐기 및 등록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 직제 변경(2017.1.7 시행)으로 인하여 광산보안사무소의 명칭이 광산안전사무소로 변경됨에 따라,「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4조(특수관인),「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제7조(직인의 등록) 및 제9조(직인의 폐기)에 의하여 기존 관인을 폐기하고 신규 관인을 사용하게 됨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6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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