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7-104
- 담당자송기환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044-203-5243
- 등록일2017-03-02
- 조회수4,497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7-104호(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hwp [510.7 KB]
바로보기
4_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안 전문(전기설비+발전설비)_20170302.hwp [9,555.7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104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34호, 2016. 1. 2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