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상세기준 개정공고
- 공고번호2017-116
- 담당자류창환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5135
- 등록일2017-03-08
- 조회수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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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관보) 170303_가스상세기준 개정안 승인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116호).hwp [1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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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16호
「도시가스사업법」제17조의5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공고합니다.
2017년 3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