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변경 및 해제 예비공고
- 공고번호2017-130
- 담당자정승호
- 담당부서에너지수요관리과
- 연락처044-203-5386
- 등록일2017-03-15
- 조회수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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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변경 및 해제 예비공고(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30호).hwp [1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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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30호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를 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예비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