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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135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7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4107호)」제24조의2제1항(`16.3.29. 개정, `17.3.30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 ‘법령’에서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으로 축소됨에 따라, 시행규칙 상의 주민번호 등의 수집근거인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을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조항을 시행규칙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된 조항을 삭제

주민번호 등의 수집근거인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을 삭제 함.

 

3. 의견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0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에너지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5135, 팩스 : 044-203-4759, 전자우편 ruy200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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