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17-154
- 담당자양희춘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044-203-5257
- 등록일2017-03-24
- 조회수985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 154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 154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