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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 신청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170호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 신청 공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제19조의2 및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15호, 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2017년도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신청 방법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3. 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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