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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205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 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4.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법인 설립허가 취소

2. 공고기간 : 2017. 4.18(화)~ 2017. 5.1(월) (14일간)

3. 당사자 : 1개 법인 (신아시아경제.기술연맹)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설립허가조건 위반
 ㅇ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ㅇ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취소사유 발생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법인 설립허가 취소

6. 근거법규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7.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ㅇ 청문일시 : 2017.5.17.(수) 14:00~15:00
 ㅇ 청문장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
 ㅇ 대    상 :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ㅇ 청문주재자 : 산업통상자원부 구주통상과 주현수 사무관
 ㅇ 의견제출 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전화 및 팩스번호는 붙임1 참조)

8. 유의사항

 ㅇ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문일정 명단을 참조하시어 동북아통상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ㅇ 청문회 진술자: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 대표자가 청문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이사 또는 직원 1명을 대리인으로 선임(대표권에 관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지참)하여 청문에 응할 수 있습니다.
 ㅇ 준비서류
   -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선임통지서,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청문회에 도움이 될 증빙자료 등

10. 연락처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 T.044-203-5697, F.044-203-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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