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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 - 219호

 

민법 제38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 4. 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허가번호 : 제2005-23호(2005. 6. 16.)

2. 취소연월일 : 2017. 4. 19.

3. 명 칭 : 사단법인 e비즈니스 상호운용성 시험연구센터

4. 소 재 지 :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31 포항공과대학교

5. 대 표 자 : 조현보

6. 허가취소사유

민법 제38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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