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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격 폐지 등록

         산업통상자원부 2017-220호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4. 20.

 

산 업 통 상 자 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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