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신제품(NEP) 인증 취소 공고에 대한 추가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 - 226호

신제품(NEP) 인증 취소 공고에 대한 추가공고

  

우리부 공고 제2017-194호 관련입니다.

 

위 공고와 같이 우리부가 2017.4.3. 서정전기 주식회사에게 한 ‘원통형 구리홀더를 적용한 내진구조 배전반’(인증번호: NEP-MOTIE-2015-008)에 대한 신제품인증 취소처분에 대하여, 서정전기 주식회사는 2017.4.4. 우리부를 상대로 위 신제품인증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본안사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628 사건)과 위 취소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신청(서울행정법원 2017아10855 집행정지사건)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위 집행정지 사건에서 2017.4.13. 위 본안사건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위 신제품인증 취소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우리부는 같은 날 위 결정을 송달받은 바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집행정지 사건(인용결정됨)             본안사건

서울행정법원 2017아10855사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628 사건

 

이에 따라 위 2017.4.13.부터 상기 본안사건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위 신제품인증 취소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7. 04. 21.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