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7-233
- 담당자박영삼
- 담당부서에너지신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5369
- 등록일2017-05-01
- 조회수971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233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 공지를 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5.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법인 설립허가 취소
2. 공고기간 : 2017. 5. 1(월)~ 2017. 5. 14(일) (14일간)
3. 당사자 : 3개 법인 (붙임1 청문 일정 참조)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설립허가조건 위반
ㅇ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ㅇ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취소사유 발생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법인 설립허가 취소
6. 근거법규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7.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ㅇ 청문일시 : 붙임1 참조
ㅇ 청문장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법인 소관과
ㅇ 대 상 :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ㅇ 청문주재자 : 붙임1 참조
ㅇ 의견제출 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전화 및 팩스번호는 붙임1 참조)
8. 유의사항
ㅇ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문일정 명단을 참조하시어 우리부내 귀 법인 담당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ㅇ 청문회 진술자: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 대표자가 청문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이사 또는 직원 1명을 대리인으로 선임(대표권에 관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지참)하여 청문에 응할 수 있습니다.
ㅇ 준비서류
-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선임통지서,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청문회에 도움이 될 증빙자료 등
10. 연락처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법인 각 소관과 (붙임1 청문 일정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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