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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250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 공지를 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5.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법인 설립허가 취소

 

2. 공고기간 : 2017.5.2(화)~ 2017. 5.15(월) (14일간)

 

3. 당사자 : 10개 법인 (붙임1 청문 일정 참조)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설립허가조건 위반

ㅇ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ㅇ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취소사유 발생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법인 설립허가 취소

 

6. 근거법규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7.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ㅇ 청문일시 : 붙임1 참조

청문장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법인 소관과

ㅇ 대 상 :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ㅇ 청문주재자 : 붙임1 참조

ㅇ 의견제출 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전화 및 팩스번호는 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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