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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249호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송유관안전관리자 직무대행과 관련한 송유관안전관리법이 개정(’16.12)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이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관리자 직무 대행기간 규정(안 제4조제5항)
    대행기간은 ①여행ㆍ질병 등의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 ②해임ㆍ퇴직의 경우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로 정함
나. 안전관리자 직무대리자 자격 규정(안 제4조제6항)
    안전관리 담당업무 단계별 하급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
     안전관리총괄자 대리 :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 대리 : 안전관리원, 안전관리원 대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송유관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송유관 안전 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다. 안전관리자 직무대리자 미지정시 과태료 규정(시행령 별표2)
     직무대리자 지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단계적으로 상향* 부과 및 일반기준 전문 개정
   * 1회위반시 120만원, 2회 위반시 250만원, 3회위반시 500만원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13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ㅇ 주소:(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팩스 :  044-203-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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