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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사후관리 시행결과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 - 263호

  

효율관리기자재 및 대기전력저감제품 사후관리 시행결과 공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6조제3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및 대기전력저감제품 사후관리 결과 확인된 위반제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5. 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및 대기전력저감제품 표시 위반 등

품목

업체명

모델명

위반사항

시정명령

기타

전기스토브

(효율둥급)

서진산업(주)

HIS1200

효율등급 미신고 및 미표시

효율등급 즉시 신고 및 표시

?미표시 제품 과태료 각 400만원 부과(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제1항)

?미신고 제품 고발조치(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6조제2호)

HIS2400

HIS3600

비데

(대기전력)

엘에스대원(주)

DIB-C750

전열대기모드 및 오프모드 허용오차 초과

허용오차 즉시 시정

-

비데

(대기전력)

㈜아이젠

IB-780

전열대기모드 허용오차 초과

허용오차 즉시 시정

고발조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6조제6호)

IB-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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