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7-271
- 담당자김기동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7
- 등록일2017-05-18
- 조회수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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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입법예고-시행규칙)-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문(산업부공고 제2017-271호).hwp [150.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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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_석유사업법 시행규칙(공고).hwp [54.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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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 - 27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정(법률 제14774호, ‘17.4.18.공포, ’17.10.19.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휴?폐업, 변경신고 포함)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의 처리 근거규정이 시행령에 신설(‘17.3.27)됨에 따라 시행규칙 주민번호 수집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