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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변경 및 해제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275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변경·해제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변경 및 해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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