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변경 및 해제 공고
- 공고번호2017-275
- 담당자이현석
- 담당부서에너지수요관리과
- 연락처044-203-5386
- 등록일2017-05-19
- 조회수2,473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275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변경·해제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변경 및 해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