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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취소 처분 공시송달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287호

  

처분통지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의 취소)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선정 취소처분 통지서를 열람·확인할 것을 우편으로 통지하려 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5. 2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제목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의 취소처분 공고

  

2. 처분 당사자 및 예정 내용

ㅇ 당 사 자 : 5개 기업 (붙임 명단 참조)

ㅇ 처분내용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의 취소

ㅇ 처분사유 : 국내사업장 신증설 미완료 등 선정취소 요건 해당

ㅇ 근거법령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의 취소)

  

3. 연락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전화번호 044-203-409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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