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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류붕 제6의1 해저광구 북부지역 및 제8 해저광구 탐사권 출원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303호

국내 대륙붕 제6의1 해저광구 북부지역 및 제8 해저광구 탐사권 출원 공고

「해저광물자원개발법」제12조에 따라 제6의1 해저광구 북부지역 및 제8광구 탐사권설정을 위한 출원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탐사권설정을 하려는 법인은 관련 서식을 갖추어 2017년 7월 7일까지 탐사권설정 출원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6.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대상광구

가. 제6-1 해저광구 중 북부지역

① 북위 36° 10‘ 11“ 와 동경 129° 42’ 50” 의 교점

② 북위 36° 10‘ 11“ 와 동경 131° 00’ 00” 의 교점

③ 북위 36° 04‘ 00“ 와 동경 131° 00’ 00” 의 교점

④ 북위 35° 50‘ 00“ 와 동경 130° 47’ 00” 의 교점

⑤ 북위 35° 50‘ 00“ 와 동경 129° 42’ 50” 의 교점

나. 제8 해저광구

① 북위 36° 50‘ 00“ 와 동경 129° 42’ 50” 의 교점

② 북위 36° 50‘ 00“ 와 동경 131° 00’ 00” 의 교점

③ 북위 36° 10‘ 11“ 와 동경 131° 00’ 00” 의 교점

④ 북위 36° 10‘ 11“ 와 동경 129° 42’ 50” 의 교점

2. 탐사권설정 출원자의 자격 : 법인

3. 탐사권설정 출원 서류

가. 「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탐사권 설정허가 출원서)

나. 「해저광물자원개발법」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서류

1) 탐사하려는 구역을 명시한 해저구역도

2) 탐사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3) 탐사에 필요한 주요장비의 명세서

다. 「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서류

1) 탐사권을 취득함에 있어 정부에 대하여 출원인이 부담할 조건을 명시한 서류

2) 기술인력, 자금의 조달능력, 해저광물의 개발경험 등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서류

4. 탐사권설정 허가 기준(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3조)

가. 탐사업무를 수행할 재력, 기술능력 및 보유장비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 합리적으로 해저광물의 탐사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자료공개에 관한 사항

ㅇ 대상광구에 대한 탐사자료는 탐사권출원 의향서를 제출한 경우에 열람 가능

6. 탐사권설정 허가

가. 출원서류 평가, 관계부처와 협의,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2조3의 의한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를 거쳐 출원인에게 허가

나. 탐사권출원서 평가기준 : 별첨

7. 조광계약 : 대한민국의 법령, 출원서에 제시한 조건 및 국제적관행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체결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044-203-5148, 담당자 최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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