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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조서 열람 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320호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를 열람·확인할 것을 우편으로 통지하려 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6. 1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제목 : 비영리법인 허가취소에 대한 청문조서 열람

 

2. 처분 당사자 및 예정 내용

ㅇ 당 사 자 : 3개 법인 (붙임 명단 참조)

ㅇ 처분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ㅇ 취소사유 : 설립허가조건 위반

ㅇ 근거법령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3.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정정요구 기간

ㅇ 열람·확인 장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

ㅇ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 2017. 6. 27(화) 까지

 

4. 유의사항

ㅇ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044-203-435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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