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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 - 354호

 

민법 제38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 6. 2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ㅇ 설립허가 취소 법인 : 3개 법인

법인명

대표자

설립허가일

주사무소 소재지

㈔한국지속가능에너지협회

최주영

2006.8.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6, 2층

㈔에너지절약실천연대

노영환

2008.4.11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27길 7-9, 5층

㈔범국민에너지운동본부

이병욱

2008.10.15

서울 서초구 양재천로3길 2, 2층

 

ㅇ 취소사유 : 민법 제38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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