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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공무원 직인 폐기 및 등록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 - 373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폐기 및 등록 공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8조(회계사무의 위탁)에 따른 회계사무 위탁기관이 한국석유공사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변경(2017.7.1)됨에 따라,「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제7조(직인의 등록) 및 제9조(직인의 폐기)에 의하여 기존 직인을 폐기하고 신규 직인을 등록하게 됨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0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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