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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395호

 

민법 제38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 7. 2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ㅇ 설립허가 취소 법인 : 3개 법인

법인명

대표자

설립허가일

주사무소 소재지

(사)한국이헬스발전협의회

이명호

‘03.8.5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공학원 212

(사)시민경제사회연구소

박주현

‘05.12.19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69, 605호, 서초동 서초르네상스오피스텔

(사)한국지식산업협회

이태공

‘09.8.5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61길 10 8층 801호

 

ㅇ 취소사유 : 민법 제38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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