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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고(사단법인 CIRED 한국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7 - 435호

 

민법 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7. 8. 25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법인설립허가

 

1. 허가번호 : 제 2017 - 26호

2. 법인명 : 사단법인 CIRED 한국위원회

3. 대표자 : 박 성 철

4. 허가년월일 : 2017. 8. 25

5.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0길 10-3

6. 설립목적 : CIRED 본부 구성원으로서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촉진하고 CIRED 활동을 통하여 전력산업의 진흥, 전력문화의 창달, 공익의 증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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