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
- 공고번호2017-499
- 담당자김민수
- 담당부서중견기업혁신과
- 연락처044-203-4377
- 등록일2017-10-16
- 조회수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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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공고 2017-499).hwp [716.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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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499호
대외무역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3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 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