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7-506
- 담당자유강열
- 담당부서에너지수요관리과
- 연락처044-203-5382
- 등록일2017-10-23
- 조회수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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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고문(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산업부.hwp [1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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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3_자동차의_에너지소비효율__온실가스_배출량_및_연료소비율_시험방법_등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고시안_최종.hwp [361.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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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 - 506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연비 측정시험기관들의 측정값에 대한 타당성 확보 방법을 마련하고, 불분명한 연비측정 방법의 세부적인 시험조건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험기관을 추가하고, 시험기관간 측정결과의 동일성을 확보하가위한 상관성 시험방법을 마련(안 제8조, 제8조의2, 별표12)
‘한국에너지공단’을 새롭게 연비 시험기관으로 지정하고, 시험기관간 측정결과의 동일성을 확보하여 제작사가 시험기관에 따른 결과 차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나. 연비 사후관리 제도의 운영 개선(안 제6조, 제12조, 별표1, 별표7, 별표8, 별표9, 별표11)
주행저항 시험조건을 규정하고, 공동고시와 동등이상의 측정방법에 대해 3개부처가 합의하여 인정하는 절차를 국토부만 인정하도록 간소화하였으며, 연비측정 시험에서 결과의 반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터리 충전상태의 기준을 제시하고, 주행모드를 명확하게 제시하였으며, 시험 시 가장 연비가 낮게 도출되는 타이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친환경차의 연비 시험 조건 명확화(안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10)
전기차의 연비 시험방법을 변경하였으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및 수소차의 연비 시험에서 충전오차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적인 주행기회를 부여
라.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문 불일치 해소(안 제1조, 제4조, 제7조, 제8조)
?자동차관리법? 제 29조의 개정에 따라 공동고시와 체계가 불일치 하는 조문을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