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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관련 제2차 공청회 개최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545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한미 FTA 개정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국민여론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2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7.11.16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미 FTA 개정 관련 제2차 공청회 개최

 

1. 일시 : 2017년 12월 1일(금) 09:30-12:00

 

2.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3층 E홀

 

3. 주요 논의내용

ㅇ 주제 관련 단체/협회/업체 및 개인의 의견 청취

ㅇ 행정절차법 제38조의3에 의거하여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구성 예정

 

4. 참가 신청

 

ㅇ 공청회 방청이나 의견 제시를 희망하시는 분은 2017년 11월 26일(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http://www.motie.go.kr)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http://www.fta.go.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신청규모가 회의장 수용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참석자를 선정하여 입장권을 배부(email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① 협회ㆍ단체 대표 우선 배분

② 잔여 좌석은 선착순 배분

 

ㅇ 또한, 공청회 참석은 어려우나 한미 FTA 개정 추진과 관련하여 의견 개진을 희망하시는 분은 산업통상자원부(http://www.motie.go.kr)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http://www.fta.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니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전화: 044-203-5297, 팩스: 044-203-4803) 또는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전화: 02-6000-5507 , 팩스: 02-6000-619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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