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7-500
- 담당자박원규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044-203-5243
- 등록일2017-11-17
- 조회수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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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7-500호(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hwp [31.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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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2017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 전문_20171117.hwp [9,547.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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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500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104호, 2017. 3. 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