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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상세기준 개정 공고(제2017-542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54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4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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