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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재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 - 549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4조에 따라 2017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7. 11. 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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