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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4(신기술 인증 등의 취소절차 및 방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564

신제품(NEP) 인증 취소 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의5(인증의 취소),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4(신기술 인증 등의 취소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신제품(NEP) 인증이 취소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순서

업체명

대표자

인증명

주소

인증번호

유효기간

비고

1

주식회사 디에스정보통신

정수욱

원격서버를 이용한 TOD 보완 영상감시장치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72, 909호

NEP-MOTIE-2016-004

2016.2.22.

~

2019.2.21.

인증취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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