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4(신기술 인증 등의 취소절차 및 방법)
- 공고번호2017-564
- 담당자김용석
- 담당부서인증산업진흥과
- 연락처043-870-5506
- 등록일2017-11-28
- 조회수1,858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564호 신제품(NEP) 인증 취소 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의5(인증의 취소),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4(신기술 인증 등의 취소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신제품(NEP) 인증이 취소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순서 | 업체명 | 대표자 | 인증명 | 주소 | 인증번호 | 유효기간 | 비고 |
1 | 주식회사 디에스정보통신 | 정수욱 | 원격서버를 이용한 TOD 보완 영상감시장치 |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72, 909호 | NEP-MOTIE-2016-004 | 2016.2.22. ~ 2019.2.21. | 인증취소 |
끝.